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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준 통과 중증장애인에 휠체어 비용 지급해야"

등록 2021.12.03 12:03:48수정 2021.12.03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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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휠체어 비용 지급 행정소송

원고 측 "휠체어는 팔다리…기본권 보장해야"

구청 "중증장애로 안전히 운전 못해"…거부

법원 "평등원칙에 위배…안전성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지난 10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정훈 변호사가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의 차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2021.10.19.

[서울=뉴시스] 지난 10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정훈 변호사가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의 차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021.10.19.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 요구에 안전성을 문제삼아 지급을 거부한 관할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A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기기급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장애 및 지체 장애를 가진 A씨는 최근 구청에 전동휠체어 비용을 지급해달라했으나 구청은 "A씨가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인지능력테스트 등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단 이유로 별도의 소견서를 받아오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청의 거부 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 측 대리인을 맡은 이정훈 변호사는 지난 3차 변론에서 "휠체어의 명칭이 보조기기이다보니 이동수단으로 보이는데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휠체어는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팔다리"라며 "(A씨가) 인지능력테스트(MMSE) 등을 다 통과했음에도 법령 근거 없이 급여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부작위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 무효"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에서 보조기기의 지급 등과 관련한 고시를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법령이 요구하는 의사의 소견서와 처방전을 제출한 바 있어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0월19일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장애인 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시연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동작 방식 및 무게, 실내에서 사용 유무와 가격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며 수동휠체어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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