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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노조원 권리 존중하지만 불법은 절대 허용못해"

등록 2021.12.03 11:56:39수정 2021.12.03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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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 노조 파업·청사 점거 관련 장문의 입장문 SNS에 게재

오늘 국회서 정부예산안 심의...우리 교부금 4360억원 감소될 수도

경찰에 청사 방호 도움 요청했지만 공공기관 지키지 못해

이재정 "천막 치고 업무 방해한다고 교육감이 무조건 만나는 것 옳은가" 반문

[수원=뉴시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18.11.09.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18.11.09.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최근 잇따른 노조 파업, 청사 점거와 관련해 "교육은 원칙을 지키고 반칙을 허용하면 안 된다"며 교육감으로서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뭐 그렇게 잘났다고 고집을 피우느냐 나이도 들었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가지 라고 하는 소리도 듣는다. 혼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SNS에 "날씨도 추운 주차장 바닥에서 텐트 야영을 하면서 시위하는 노조원들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근해 일을 해야 하는 우리 교직원들에게 깊은 책임감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이어 "해법이 없어 더욱 안타깝다"며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다고 하는데 정부안으로 그대로 가면 우리 교부금은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국세부분이 축소돼 우리 교부금은 저절로 4360억원이 감소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박찬대 의원의 발의로 교부금법의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0.94%로 올리는 개정안의 의결이 불투명하다. 여기에 2022년도 공무직원의 임금 인상안을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노조와 협상하면서 전남교육감에게 전권을 위임해 현재 실무협상 중으로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며 "그 외에 시위대가 요구하는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문제나 초등 돌봄의 시간연장 등의 안은 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 시위와 농성 그리고 파업은 노조원들의 권리로서 존중하지만 '불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노조는 불법적으로 마음대로 천막을 치고 업무를 방해해도 좋고 그러면 교육감은 무조건 만나는 것이 옳은가? 무작정 사무실을 쳐들어 와서 만나자고 요구하면 당연히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3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진입한 모습. 2021.11.30.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3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진입한 모습. 2021.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의 노조 집회 관리에 대한 대응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교육감은 "우리는 교육청을 관할하는 경찰에 공공시설인 교육청이 제대로 업무를 보고 우리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했다"며 "그러나 경찰도 무력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정부 공공기관이 이렇게 유린을 당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교육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일선 학교현장 분위기도 전하는 한편, 노조 측에 합법적인 파업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달 22일부터 전체 학교를 등교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 지원업무와 함께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너무나 오랫동안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온 우리 직원들에게는 힘든 상황이었다"며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은 학생들을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터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그동안 지켜온 하나의 원칙은 노조가 법령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는 것은 항의와 의사의 표시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이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 시위 중에 하는 대화는 올바른 환경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협상과 대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육감은 "오늘은 바람 불고 춥고 어두워도 반드시 맑고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오늘은 경기교육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그리고 교육자치를 위해 헌신했던 고(故) 김주영 교장선생님이 별나라에 떠 하나의 밝은 별이 되신지 2주기가 되는 날로, 저에게 혁신교육을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말씀했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 고인이 정말 그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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