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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7개사, 납품업체 '갑질' 적발…과징금 41억

등록 2021.12.05 12:00:00수정 2021.12.05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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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촉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게스트, 방청객 비용도 안 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GS홈쇼핑(GS SHOP)·롯데홈쇼핑·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7개사가 판촉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4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5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7개사에 시정(재발 방지,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GS홈쇼핑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촉비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 즉시 미교부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 조건 설정 등 행위를 했다.

홈앤쇼핑을 제외한 6개사는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을 맺지 않은 채 필요한 사은품 비용 전부를 떠넘겼다. 홈앤쇼핑은 약정은 했지만, 총판촉비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남품업체가 내도록 했다.

7개사는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 비용으로 종업원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 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공영쇼핑 4개사는 거래 품목, 수수료 등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교부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현대홈쇼핑은 반품된 직매입 상품을 재포장하거나 수선하는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체에 맡긴 뒤 관련 비용을 주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GS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 이자(연 15.5%)를 주지 않았다.

GS홈쇼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 재고를 납품업체에 돌려보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경쟁사에 더 싸게 납품하지 말라"며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과점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 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텔레비전(TV) 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적발해 적극적으로 제재한 것"이라면서 "기존 대면 유통 채널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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