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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적모임, 6일부터 8명까지만 가능

등록 2021.12.03 13:46:47수정 2021.12.03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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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발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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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는 6일부터 도내 사적모임 인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 추가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당초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축소됐다.

그리고,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여,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시설의 위험도를 낮춘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하여,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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