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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허위 의혹' 前월간조선 편집장…2심도 벌금형

등록 2021.12.03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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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허위 로비 의혹 제기한 혐의

1심 벌금 500만원→검찰 항소 기각

"포털에서 검색만해도 진위 확인돼"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4·15 총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편집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의 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1심이 정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문 전 편집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전 부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출신을 이용해 로비하고 두산중공업이 수천억원대 계약을 따오게 했다'며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 전 편집장은 제보 메일을 토대로 4만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전 부사장이 산자부 마피아 로비스트로 온갖 일을 다 했다'며 약 20분 동안 방송했는데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애초 국책사업으로 모든 과정이 정부에 의해 관리됐기 때문에 로비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 김 전 부사장은 연관성이 없었다"며 "문 전 편집장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어 "제보 메일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김 전 부사장을 일방적으로 인신공격, 비방하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제보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게 기재되고 이는 인터넷 포털 검색만 해도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발언이 선거인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김 전 부사장은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김 전 부사장의 직업 등에 비춰 허위를 충분히 인식했고 사실관계 파악에 최소한 노력도 안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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