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佛대사관에 '무슬림 모욕하면 죽음' 전단…선고유예 확정

등록 2021.12.06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마크롱 대통령에 항의하며 전단붙인 혐의

1심, 징역 6월에 집유 1년…대사협박 무죄

2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항의다"

[테헤란=AP/뉴시스] 지난해 10월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만평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태우고 있다. 2020.10.29.

[테헤란=AP/뉴시스] 지난해 10월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만평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태우고 있다. 2020.10.29.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프랑스 현지의 반(反) 이슬람 정서에 반발해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항의 전단을 붙인 무슬림들이 선고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항의성 전단을 붙여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로부터 참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에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29일에는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참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자, 이슬람권 국가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러시아 국적인 A씨와 키르기스스탄 출신인 B씨도 마크롱 대통령에 불만을 품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외벽과 인근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전단과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에 X표가 된 종이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주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 등의 범행은 파리 등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관해선 "(A씨 등은) 전단 사진이나 문구에 주한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지 않았다"면서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의 행위가 협박보단 항의에 가깝다며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은 무슬림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항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다"며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는) 문구는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CCTV에 나타난 A씨 등의 모습은 테러나 협박을 가하려는 것과 거리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3년여간 생활하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