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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등

등록 2021.12.03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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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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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일제점검한다.

양주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을 비롯해 주차 관련 민원과 주차위반이 많은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표지 부당사용(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행위(물건 적치, 주차면 가로막기)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양주시 드림스타트, 2021년 운영위원회 개최

양주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일 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 점검과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 2021년 드림스타트 사업성과 보고, 2022년 세부 시행계획 공유, 질의응답, 자문 순서로 진행됐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임산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방적·밀착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서비스 유형은 아동의 위기도에 따라 연 2회 이상 가정 방문하는 기본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필수서비스, 신체·언어·정서·가족 등 영역별로 제공하는 맞춤서비스로 등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올해에 이어 2022년에는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가정방문과 아동, 임산부, 부모를 대상으로 필수서비스 11종, 신체·언어·정서 영역의 맞춤서비스 15종 프로그램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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