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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비리" 인천 교육감 전 보좌관 ,징역 1년 6개월

등록 2021.12.03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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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5명 가운데 1명은 징역 1년,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교장공모제 비리" 인천 교육감 전 보좌관 ,징역 1년 6개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응시자가 만든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그대로 출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 정책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박신영)은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 초등학교 교사 B(52)씨에게는 징역 1년을,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할 교장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며 "A씨는 초등학교 교장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출제위원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출제문제와 예시문제를 전달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1순위 선발 대상자가 됐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5명에게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부디 제가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도 교육감 취임 이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시교육청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0년 9월 이후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장공모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해당 시험 출제위원 신분으로 나머지 5명과 함께 모의하고, 특정 응시자가 만든 공모제 문제를 전달받아 직접 출제했다. 경찰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를 받아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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