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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방역수칙 강화

등록 2021.12.03 16:40:36수정 2021.12.03 1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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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까지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확대

11세 이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범위 조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9일 오전 대구 북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1.2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9일 오전 대구 북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위중증·사망, 확진자 발생현황 등 코로나19 각종 지표의 악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해 6일부터 방역수칙 일부를 강화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은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로 조정한다.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강화 적용을 6일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을 설정한다.식당·카페와 실내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영화관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방역패스 전체업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단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고위험시설인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 추가접종 완료 시까지 접촉면회 잠정 중단, 종사자 진단검사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일대일 전담공무원 현장점검 강화 등 확산세 차단에 방역역량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추가접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꼭 추가접종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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