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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제 사건' 267건 기록 등록…"끝까지 수사한다"

등록 2021.12.05 09:00:00수정 2021.12.05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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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267건 수사기록 148만 페이지 등 등록돼

"완전범죄 없고 범인은 반드시 잡는다"

경찰, '미제 사건' 267건 기록 등록…"끝까지 수사한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지난달 구축 완료한 '사건 수사기록'을 향후 수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올해 11월 구축을 완료한  '살인 미제 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현재 전국 시도경찰청 '중요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 미제 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 페이지, 이미지 1만7000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등록됐다.

경찰은 지난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강간살인 등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살인 미제 사건의 수사기록 훼손 등을 방지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록 전자문서화를 추진해왔다.

해결되지 않은 강력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경찰 중요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강력사건 총 58건, 피의자 8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8월 제주경찰청의 중요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에서는 22년 전 변호사 살인 미제 사건의 수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뒤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도경찰청 중요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은 반드시 잡는다'라는 각오로 미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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