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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산후조리·양육' 전남도 출산 친화정책 확대

등록 2021.12.05 0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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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지급

난임시술비 연령·횟수 제한없이 지원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장성=뉴시스]=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장성군 모자보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장성군 모자보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내년부터 아이낳기 좋은 출생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첫만남 이용권' 지급 등 새로운 출산지원 시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는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신생아 양육비를 대신해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 자녀 인원 수에 상관없이 신생아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다. 시·군에서 개별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도 계속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시행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 소득 수준과 연령, 시술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1회당 150만원까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전남 동부권 산모의 체계적인 산후조리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3월께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개원한다. 이로써 산모들이 도 내 모든 지역에서 30분 안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부권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위해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목포하당보건지소에 지정해 매주 월·목요일 오후 1~3시 연중 운영한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소득기준 없이 모든 가정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첫째아가 1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료 118만원 중 98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가정에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생아 학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신생아 캠 사업도 추진한다. 신생아 캠 설치 대상은 공공산후조리원과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가정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시책 발굴·보완, 도민 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산모들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체계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도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 등 출산과 산후조리의 국가책임제 도입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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