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천시 골프장 중수 유상화 시동…"내년부터 적용 검토"

등록 2021.12.05 11:07:35수정 2021.12.05 14:33: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천 킹즈락골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킹즈락골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민간 골프장에 무상 공급하던 하수처리장 방류수(중수) 유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생활하수 등을 정화한 중수는 하류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시는 그동안 이 물 일부를 펌핑해 인근 킹즈락CC에 공급했다. 골프장에 무상 공급된 중수는 골프장 내 잔디 관리에 사용됐다.

시는 애초 이 조례안을 지난 10월 임시회에도 상정했으나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번 제307회 정례회에서 재상정한 조례안은 이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중수 값 부과에 관한 시장의 재량을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조례가 발효하는 내년부터 킹스락CC에 대한 중수 값 부과가 현실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의회 상임위가 의결한 조례안 역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킹즈락CC에 부과할 중수 값은 조례에 따라 재처리수(중수) 요금을 산정하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이 골프장이 사용하는 중수가 연간 14만3000t인 점을 고려하면 연 8400여만원(서울시 중수 값 기준)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킹즈락CC의 옛 주인인 힐데스하임CC와의 협약에 따라 중수를 무상 공급해 왔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서 골프장 측과 시와의 협약은 실효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 재처리에는 1톤당 2700원의 비용이 든다"면서 "이 비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수 값을 책정한 뒤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