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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거부 논란' 조희연 고발 예고

등록 2021.12.05 11:23:53수정 2021.12.05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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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조희연 고발"

교육청, 조민 학생부 제출 거부 논란 일어

국민의힘 항의…"대법원 판결 기다릴 예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 거부 논란이 일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 고발에 앞서 법세련은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교육단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고려대는 조민씨의 입학 취소 심의를 위해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자 한영외고는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항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교육청이 한영외고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교육청은 "학생부 사본의 고려대 제출 여부에 대해 한영외고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대학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규태 서울시부교육감은 "학생부 사본은 본인 아니고서는 어디에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영외고에) 결단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 대법원에서 쟁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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