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소기업은 연차활용 등 따져 '가족친화인증' 대체평가

등록 2021.12.0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해 인증기업 4918개, 전년대비 13.3% 증가

중소기업은 연차활용 등 따져 '가족친화인증' 대체평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직원 수가 적어 가족친화제도를 인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연차 활용률 등의 대체 지표를 활용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가족친화인증의 인증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면 정부와 지자체 사업 선정 시 가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우대 등 229개 혜택이 있다.

현재는 직원 수가 적어 육아 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 이용자가 없으면 평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연차 활용률이나 가족 친화 프로그램 실행과 같은 지표로 대체해 평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시 신청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인증 후 기업이 적합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교육·자문활동(컨설팅),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총 4918개로 전년도 4340개 대비 13.3% 증가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을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