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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행렬 합류

등록 2021.12.06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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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해약금 감면 지원

농협·기업은행에 이어 면제 동참

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행렬 합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해주는 행렬에 합류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중도상환해약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소호(SOHO) 가계대출, 집단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대상이다. 시행기간 동안 중도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금대출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약금 내역은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고객이 약정과 달리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말한다. 중도상환이 늘면 그만큼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기는 효과가 생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상환 부담 경감 및 가계대출 증가율 선제적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이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일부·전액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6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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