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형욱 "민관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 한도로 시행령 정할 것"

등록 2021.12.06 11:29: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발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성원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성원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여야 합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민관합작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해서 다양한 사업의 여건을 감안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시개발법상 민간 이익 상한율과 관련해 "민관공동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 이윤율 상한을 입법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법에는 직접 숫자를 넣지 않고 시행령에 정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퇴 국토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계기로 민관합작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토위 소위는 민관합작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이익 이윤율과 관련해 법률에는 따로 상한을 적시하지 않되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의결했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법안 내용에 구체적인 숫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시행령은 이윤율을 10%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여러번 확고히 못을 박았다"며 "정부는 10%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