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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유관기관 합동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전개

등록 2021.12.06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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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성 앞에서 진행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읍성 앞에서 진행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창읍성 앞에서 고창군청, 고창경찰서, 고창교육지원청,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해 진행됐다.

거리 캠페인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아동학대의 개념, 민법상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짐 한마디 남기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민법상 ‘자녀징계권’ 조항이 지난 1월 폐지됐지만 여전히 사랑의 매가 자녀의 훈육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위한 체벌도 금지되었음을 알리고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고창군은 올 한 해 14개 읍·면을 찾아 21회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대응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보호아동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수시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정호 사회복지과장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함께 해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식 농사 잘 짓는 고창이라는 이름에 맞게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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