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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교환 시 납부세금 돌려 받는다

등록 2021.12.06 1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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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운송장·반품확인서·환불영수증 등 제출

1000달러 이상은 수출신고해야 '환급 가능'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지난달 25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 등이 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지난달 25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 등이 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해외 직접구입(직구) 물품을 반납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반송운송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을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세관 방문 및 팩스로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비서류는 반송 운송장 및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이메일·홈페이지 반품 캡처화면 등),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카드사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 등이다.

반면 물품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메뉴얼은 전자통관 시스템 누리집과 세관 심사정보2과(032-722-4344)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구매자가 납부한 세금을 찾아갈 수 있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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