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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법관대표회의 시작…'권순일 논란' 안건 채택되나

등록 2021.12.06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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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법관대표회의 정기회 시작

법원장 후보추천제 등 안건으로 논의해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논란 상정 주목

[서울=뉴시스]2021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12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1.12.06.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서울=뉴시스]2021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12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1.12.06.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전국의 법관들이 올해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고문'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그해의 4월 두번째 월요일, 12월 첫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이날 법관들은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정착과 제도개선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의 투표를 거쳐 법원장 후보 1~3명을 선발한 뒤,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022년에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모두 13곳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관인사의 원칙과 기준 준수, 사무분담위원회 제도개선,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처럼 사전에 협의된 것 외에도 주요 현안에 관한 안건이 현장에서 상정돼 논의 대상으로 채택될 수 있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10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0.10.30.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10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0.10.30. [email protected]


특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적절한 만남 의혹이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 문제도 관심을 모은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았는데, 화천대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게다가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해 무죄 판단에 의견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전후해 김씨를 여러 차례 만난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0월 사법신뢰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퇴직 법관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비록 권 전 대법관의 문제를 직접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논란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것은 아니어도, 퇴직 법관의 취업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기존과 다른 절차로 해외연수를 가게 된 법관 문제도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관이 다른 나라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출국하려면 먼저 해외연수법관으로 선발된 뒤, 연수가 이뤄지는 대학의 어드미션(Admission·입학 허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A판사는 먼저 입학 허가를 받고, 후에 해외연수법관으로 선발됐는데도 즉시 출국이 이뤄져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사안에 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질의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어드미션 취득은 A판사가 진행한 것이고 법원행정처는 관여한 바 없다"며 "비록 A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사전 승인 없이 어드미션을 취득했지만, 그 연구 주제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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