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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한달' 음주 1312건 적발…유흥도 집중단속

등록 2021.12.06 12:29:28수정 2021.12.06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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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불법 유흥 적발 130건"

일반음식점서 유흥 종사자 고용·운영

음주운전도 증가…"특별단속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1.11.0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1.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이 약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완화된 방역수칙 기준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드 코로나로 영업 제한 기준이 완화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건수는 감소했지만 경찰은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일 진행된 서울경찰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월 한 달간 불법 유흥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적발 인원은 130건에 18명"이라며 "10월 기준 대비 위반 건수와 적발 인원은 각각 60%, 90% 감소한 수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위드 코로나로 영업 제한 기준이 변경돼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줄었지만 지자체와의 단속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2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408건(1만718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경찰관 5만여명과 지자체 관계자 8150여명이 투입됐으며 총 13만2353개의 업소들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3일 새벽 1시께 강남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종사자 10명을 고용하고 예약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업주 등 24명이 적발됐다. 인천에서는 지난 1일 새벽 2시께 계양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5명이 단속에 걸렸다.

위드 코로나 이후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이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 운영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무허가(변종) 영업 및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11월 한 달간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312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위드 코로나 시행 전 8~10월 3개월간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월 평균 건수 1103건 대비 약 18.9%가 증가한 수치다.

최 청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아무래도 술자리도 많아지고 해서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주 한 번 하던 단속을 두 번으로 늘렸고 장소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연말연시 회식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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