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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 北피살' 수사자료 공개 못해"…항소장 제출

등록 2021.12.06 16:05:59수정 2021.12.06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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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소송 1심 판결

해경과 청와대, 1심 '공개' 불복해 항소

靑 "대통령기록물 지정 예정" 주장한듯

유족 측 "퇴임 전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최근 청와대와 해경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유족 측은 "조만간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측 소송대리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경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이틀만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열람 방법에 의해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처분했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의 항소에 이씨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정보공개 열람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국가안보실 측의 방어 논리 중 하나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예정'이었다"며 "법에는 '예정'이란 이유로 비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 기간 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공개를 빨리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할 것 같다"며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에 정보를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와는 완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고,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국방부는 같은달 24일 A씨가 피격된 후 시신이 소훼됐다고 공표했다. 이후 해경은 언론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이씨는 국가안보실이 해경,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해경의 경우 초동수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씨는 국방부에 ▲사건 당시 북한군의 대화 감청 녹음파일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실종 공무원(A씨)을 발견한 좌표 등을 공개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경과 국가안보실에 각각 ▲사고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초동수사 관련 자료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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