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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항 도항선 입항 방해 해녀 14명 벌금형 집유

등록 2021.12.06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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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항 도항선 입항 방해 해녀 14명 벌금형 집유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비양도항에서 입구를 점거하는 등 도항선의 입항을 방해한 해녀 14명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 등 14명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들은 지난해 4월2일 오전 9시33분부터 같은 날 낮 12시2분까지 비양도항 입구를 점거해 한림항에서 승객 51명을 태워 출발한 도항선 비양도호의 운항과 접안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6일까지 해상에 입수하거나 입구를 점거하는 방식 등으로 도항선 운항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녀들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까닭은 도항선 운영을 놓고 마을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들은 모두 지난 2017년 한림항-비양도 항로에 먼저 취항한 제1선사인 '비양도천년랜드'의 주주이거나 주주의 가족이다.

입항을 방해 당한 비양도호를 운영하는 선사는 '비양도해운'으로 '비양도천년랜드'에 이어 지난 2019년 취항한 제2선사다.

비양도 주민들은 각각 두 선사로 나눠 출자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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