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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창작자 3500명 "OTT 저작권 침해, 처벌해달라"

등록 2021.12.06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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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2021.12.06. (사진 = 한음저협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2021.12.06. (사진 = 한음저협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음악 저작권료 분쟁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작곡가·작사가 등 저작권들이 OOT 업체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국내 작사·작곡가 3500명은 OTT 업체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 10월 OTT 서비스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이날 "음악 창작자들 3500명과 여러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 국내 음악 유관 단체, 음악 출판사 또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금전의 문제를 떠나 이들의 행태가 저작권 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들은 이번 탄원서를 통해 "피고소인 업체들은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OTT 징수규정에도 불복 중이다. 규정이 싫더라도 지키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태도"라며 "그런데 사용료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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