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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옛 충남도청 훼손 혐의 대부분 불송치 결정

등록 2021.12.06 15:48:50수정 2021.12.06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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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 등 수목 훼손 혐의 공무원 4명, 불구속 송치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대전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훼손 논란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관련 공무원 2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1.02.22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대전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훼손 논란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관련 공무원 2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1.02.22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옛 충남도청 불법 리모델링과 관련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향나무 등 수목훼손 혐의로 일부 공무원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허 시장 등 총 6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내·외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다른 조항을 적용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의미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률이 규정돼 있어야 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문서 결재를 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인 주장만으로 이들을 공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중 과장급 A씨 등 공무원 4명은 건축법 위반 등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향나무와 수목을 이식하거나 제거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2일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내 소통협력공간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소유권자인 도측의 승낙 없이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며 허 시장 등 총 3명을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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