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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북지부 "전북도·익산시, 집단 암 피해주민 7명 보상 외면"

등록 2021.12.06 1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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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13.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가 6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도와 익산시가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을 헤아리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합의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주민 146명이 동의, 약 4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원·피고에게 화해안을 결정하고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민사소송제도다.

이후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던 29명 가운데 7명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와 익산시는 추가로 합의 의사를 밝힌 주민에 대해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민변 전북지부는 주장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하겠다던 익산시와 전북도는 입장을 바꾸고 과거 합의안·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명의 주민들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예산안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7명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예산이 이미 세워져 최초 합의한 147명 외에는 돈을 지급하기 어려워 7명에 대해선 추경을 세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은 2001년 장점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이 설립된 뒤 2017년 12월 31일까지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렸고,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 건조 공정에 사용,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점마을 주민들은 총 15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북도·익산시와의 민사 조정안에 합의하고 50억원 규모의 위로금과 질병치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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