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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충전 설치기준 완화·택배분류 외국인 고용 허용돼야"

등록 2021.12.06 17:52:41수정 2021.12.06 1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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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총 63건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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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1. 전기차 차주 A씨는 주유소마다 왜 전기차 충전기가 없을까 의문스럽다. 친환경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충을 서두르면서도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현행 기준이 까다로워 아예 기존 주유소를 허물고 전기차 충전소를 다시 지어야 할 판이다.

#2. 택배기사 C씨는 코로나 이후 증가한 택배 물량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다. 택배차 적재량도 1.5톤 미만으로 적어 여러번 배송해야 하고, 상하차 업무에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최대 10명)되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류작업에는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아 지원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 부문별 과제 총 63건을 건의했다.

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등을 건의했고, 미래차 상용화를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국산 태양광 인버터 제품도 외국산 제품처럼 국제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시에도 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연소방산탑 행정처분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탄소중립 현장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 심화 시 산단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한 택배차량 신규 증차시 톤급 상향(1.5톤 미만 → 2.5톤 이하)과 내국인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를 요청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차량 등록정보의 제조사 제공 제한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에서 ‘부서장급’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노동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69년전에 도입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개선을 요청했으며, 44년이나 된 ‘택시차량 사용연한 제한’과 ‘택시업 최저임금 및 공휴일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조속히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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