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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 멈춘 택시, 그걸 타러 도로를 가로지른 보행자…"보험사는 7대3 주장"

등록 2021.12.06 17:49:23수정 2021.12.06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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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승객과 서는 택시가 똑같다"

[서울=뉴시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1차로에 급정거한 택시를 타려고 갑자기 달려 나온 보행자와 사고가 일어났는데,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는 '1차로에 멈춘 택시 타려고 도로를 횡단한 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일어났다. 제보자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곧 우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다. 한 변호사는 "제한속도 50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왼쪽 1차로에서 택시가 정차했고 별안간 인도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3차로를 주행하던 제보자와 부딪혔다. 한 변호사는 이때 보행자가 택시 예약을 한 상태에서 전화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알게 된 상황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마침 보행자는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람과 가로수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행자가 워낙 갑자기 튀어나온 탓에 제보자가 미처 사고를 피할 겨를이 없었다. 한 변호사도 제보자의 차량 기준으로, 보행자가 보이기 시작한 지점을 12m 정도 앞이라고 어림했다.

그런데 당시 제보자의 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진행했고 보행자는 입원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제보자의 과실 비율을 70%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며 "아무리 보행자여도 본인의 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제보자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상황에 대해 "제 차를 차도 가 쪽으로 옮기고 보행자와 얘기를 하는데 계속 급한 일이 있다고(보행자가 말하며) 병원에 데리고 가려 했지만 가려 하지 않았고 핸드폰 번호를 주면 다음 주 중으로 연락 준다는 말만 남긴 채 1차선에 급정거했던 그 택시를 타고 갔다"고 설명했다.

또 "일요일에 사고가 난 후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보행자는 출근을 미루고 병원을 가겠다고 하면서 대인 접수번호를 달라고 해서 저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접수 번호를 넘겼다"며 "그 보행자 분은 입원을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보험사는 제 편에 서지 않고 무조건 보행자라는 이유로 과실 비율이 맘에 들지 않으면 경찰 신고하라는 식으로 저보고 결정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한 변호사에게 사고를 유발한 택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고에 대한 양측의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물었다.

한 변호사는 우선, 택시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택시한테는 책임을 묻지 말라"고 말했다.

또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즉석 투표를 진행했고, 만장일치로 제보자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변호사도 "어떻게 피하냐"며 투표 결과에 공감했다.
                 
한 변호사는 "제보자가 보험사 이름을 알려주면 이니셜이라도 공개하고 싶다"며 "그 보험사 직원은 피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1차로에 멈춰 선 택시를 향해서도 "여기에 서는 차가 어딨냐"며 "(보행자와) 둘 다 똑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뛰는 사람과 서는 택시가 똑같다"고 비판하며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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