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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재판, 국토부 조사결과 '신빙성 공방'

등록 2021.12.06 18:26:16수정 2021.12.06 1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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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재판, 국토부 조사결과 '신빙성 공방'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업체(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공범 7명에 대한 제7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사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영욱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위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교수는 검사의 신문 과정에 현장 조사와 재료 강도 시험, 붕괴 시험(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계획과 달리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3층 높이로 10m 이상 쌓은 흙의 무게(88t 살수에 따른 수압도 일부 반영)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무너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바닥판 붕괴 뒤 토사 이동(경사면)에 따른 충격 하중이 2층에 작용했고, 충격 하중에 따라 기둥과 벽체가 부서지면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쏠렸다고 했다.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승인 ▲공사 현장 안전 관리·감리 업무 미비(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저가 공사 등을 붕괴의 간접 원인으로 꼽았다.
[광주=뉴시스] 성토 과다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국토부 제공)

[광주=뉴시스] 성토 과다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국토부 제공)


원청·하청 업체(현대산업개발·한솔)의 변호인들은 반대 신문을 통해 "붕괴 직전 공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를 탄핵하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들은 "명확한 검증 없이 건물 1·2층 벽이 철거됨을 전제로 가설을 세웠다" "건물 본관 앞쪽에 토사가 가득차지 않았는데, 잘못 반영됐다" "현장 상황에 따른 철거 방식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수평 토압 계산 과정에 기울기·마찰 등을 고려하지 않아 계수를 잘못 적용했다" "물을 머금은 흙이 아닌 건조한 상태의 흙이었어도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질문으로 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민·형사상 사법 절차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는 만큼, 증거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증거 능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붕괴 참사에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인 7명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2만 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당시 면밀한 사전 구조 검토 없이 내부까지 흙더미를 쌓고 'ㄷ자 형태'로 만든 건물을 과다 살수와 함께 무리하게 철거하면서 흙더미와 1층 바닥 구조물(슬래브)이 내려앉으며 건물이 통째로 붕괴했다.
광주 붕괴참사 재판, 국토부 조사결과 '신빙성 공방'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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