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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영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자체 조사 착수

등록 2021.12.06 21:50:55수정 2021.12.06 2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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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춘천시청에 허 의원실에서 보낸 공문 정보공개 청구

2005년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사례에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

국민의힘, 허영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자체 조사 착수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최근 KBS 춘천방송총국이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 춘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뉴시스 12월5일 보도>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6일 "허영 의원의 의정보고회 관련 '장소 사용 협조 요청' 공문 전달 과정의 사실 확인과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등을 위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고 춘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대규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은 "2005년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당시 국회의원이 연제구청에 보냈던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제구청장과 해당 계장을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수사 의뢰했었다"고 했다.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정당,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또 이를 일선 주민센터에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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