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관대표회의 "판사 해외연수선발, 인사 기준 준수돼야"

등록 2021.12.06 20:47: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해 하반기 법관대표회의 정기회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 등도 논의

[서울=뉴시스] 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1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2021.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1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2021.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최근 논란이 된 법관의 전보와 해외연수선발과 관련, "인사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공지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관인사의 원칙과 기준 준수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정기회의는 4월 두번째 월요일, 12월 첫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앞서 한 법관이 기존과 다른 절차로 해외연수를 가게 돼 특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해외연수를 받기 위해 출국하려면 먼저 해외연수법관으로 선발된 뒤 연수가 이뤄지는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A판사는 먼저 입학 허가를 받고 후에 해외연수법관으로 선발됐는데도 즉시 출국이 이뤄져 논란이 됐다.

이날 법관들은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정착과 제도개선에 관한 안건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의 투표를 거쳐 법원장 후보 1~3명을 선발한 뒤,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022년에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모두 13곳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관련,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해소와 법관인사 이원화 완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각 시행법원에서의 법원장 후보 추천절차에 관해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 이후 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시행법원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밖에 사무분담위원회 제도의 보편적 정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적용 가능한 통일적인 설치·운영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됐다. 법관대표회의는 특히 "형사재판 사무분담과 다른 사무분담 사이의 업무량 및 선호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형사재판부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기수, 성별의 균형을 도모하고 종전 사무분담 이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