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역화폐 운영사 특혜?…경기도 "1원의 낙전수입도 없다" 반박

등록 2021.12.06 20:50: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전액 반납"

특혜지적사항 변경협약 체결…"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따른 것"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운영사가 가져간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는 6일 해명자료를 내고 "기존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용자 충전금 사용잔액은 협약조건에 따라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는 경우에 운영대행사에 귀속되지만, 카드사용이 유지되는 한 낙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직 사퇴한 직후 경기도와 특혜지적사항 변경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협약서 제정은 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라고 해명했다.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이후 순이익이 급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