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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2차도 갔다…과태료 통지

등록 2021.12.07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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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1차 이어 2차 회식 과태료 각각 처분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쪼개기 회식'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이 1차에 이어 2차 회식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7일 서울 서초구 등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1명은 지난달 4일 서초구 한 술집에서 2차 회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초구는 참가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술집에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통지했다.

앞서 서초구는 같은 날 2차 회식에 앞서 서초구의 다른 식당에서 1차 회식을 가진 수사팀 15명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1차 회식 식당에도 과태료를 비롯해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졌다. 회식에 참석했던 인원은 16명으로 알려졌으나, 15명으로 최종 파악됐다.

당시 대장동 수사팀은 '수도권 사적모임 10명 제한'이라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두 팀으로 나눠 방을 잡는 등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회식을 주도한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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