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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송사 웹사이트 등 장애인차별 4건 시정명령

등록 2021.12.07 10:52:22수정 2021.12.07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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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요건 완화 위해 개정안 마련

제도 활성화 차원 심의위 분기별 개최

총 4건의 시정명령…"차별 개선 기대"

법무부, 방송사 웹사이트 등 장애인차별 4건 시정명령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방송사 웹사이트, 영화관, 테마파크 등의 장애인차별행위를 적극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법무부는 올해 2차로 열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란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잘 이행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관이다.

인권위가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 피진정인에게 차별상황 개선 권고를 하면, 법무부는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2건의 시정명령만이 있어 실효성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올해 6월30일부터 시행했다. 법무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됐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결정한 4건의 시정명령은 ▲iMBC, SBS 콘텐츠허브 등 일부 방송사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CGV압구정 '라이브톡 프로그램'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등 조치 ▲CGV여의도 컴포트관·프리미엄관 장애인 관람석 마련 ▲월미테마파크 '타가다디스코' 장애인 탑승 거부 중단 등이다.

법무부는 "방송사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 기준을 제시,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CJ CGV 주식회사 시정명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영화관의 의무를 인정,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월미테마파크 시정명령은 장애인에 대한 특정 놀이기구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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