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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알바' 법제화…전직 군인 대상 일당 최대 15만원

등록 2021.12.07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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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비군법과 병역법 12월7일 공포

동원훈련장서 중대장·소대장 등 직책

일단 10만~15만원, 최장 180일 복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두 차례 연기했던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연기했다. 올해 전반기에는 예비군 훈련이 열리지 않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표지판. 2020.04.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두 차례 연기했던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연기했다. 올해 전반기에는 예비군 훈련이 열리지 않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표지판. 2020.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직 군인들이 예비군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다.

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것이다.

비상근 예비군이 되면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임무 중 중대장, 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을 맡는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보상비는 일급 10만~15만원이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5일 소집된다. 내년에는 약 3700여명이 모집된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소집복무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 지급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80일 소집된다. 내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된다.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령·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일급 15만원이 지급된다.

선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획 구체화 후 예비군 누리집(www.yebigun1.mil.kr)과 육군 누리집(www.army.mil.kr)에 안내된다.

국방부는 "전시에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경우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는 점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비상근 예비역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발된 예비군 개인은 본인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며 "매년 재선발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이르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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