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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겨울철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추진

등록 2021.12.07 12:46:55수정 2021.12.07 15: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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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제3차 계절 관리제 기간인 오는 2022년3월까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과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대형화물차, 버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주행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등으로 진행된다.

베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희 환경과장은 "초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방안인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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