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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외국인 교수, '1억2000만원 횡령' 조사 받다 해외 도피

등록 2021.12.07 14:29:45수정 2021.12.07 1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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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조사 받던 중 안식년 명목 도피

인도 출국한 뒤 귀국 요구 등도 거절

서울대 외국인 교수, '1억2000만원 횡령' 조사 받다 해외 도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서울대학교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원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본국으로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인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18년 연구 개발비를 부정하게 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서울대에 재직 중이던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1억2000만원 가량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고, 자신의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식대 등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권익위는 같은 해 8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를 받던 중 안식년을 명목으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며 인도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귀국 요구를 거절한 A씨의 신병 확보가 어렵게 되자 검찰은 기소 중지를 한 상태다.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A씨를 직권으로 퇴직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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