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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사용점포 제한 ‘자의적’ 지적…“쏠림 막아야”

등록 2021.12.07 14:59:56수정 2021.12.07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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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명환(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왼쪽) 의원과 한영진(민생당·비례대표) 의원, 김희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명환(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왼쪽) 의원과 한영진(민생당·비례대표) 의원, 김희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부 하나로마트를 지역화폐 사용불가 점포로 지정하자 이를 두고 행정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는 7일 제400회 정례회 중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일부 점포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동지역과 일부 읍·면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지역 하나로마트나 소규모 점포들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지역 공동체 강화에 과연 기여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종을 사용제한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가 오라동처럼 작은 곳도 있고, 서귀포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이곳들이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조금 자의적인 판단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영진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은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 사용할 수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탐나는전 사용 지역을 도지사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화폐 시장규모가 한정돼 있는데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나머지 자금이 소상공인에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라며 “제주연구원에서 연구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 지역 하나로마트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분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에 대한 영향이 달리 해석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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