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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자치입법 논의

등록 2021.12.07 15:01:49수정 2021.12.07 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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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자치입법 논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제처는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는 중앙부처, 시·도 법무담당관과 시·도 의회 입법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자치입법 관련 두 가지 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규약의 성격과 조례, 규칙 등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등 법적 쟁점이 논의됐다. 또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법령 현황과 그 정비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자치입법 중요성과 중앙, 지방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법제처에는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법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법제처는 "이런 논의들은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간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제처의 지자체에 대한 법제 지원의 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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