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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살해된 여성·공범 부검 결과 "질식·둔기로 사망"

등록 2021.12.07 15:23:04수정 2021.12.07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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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50대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게 살해당한 B(50대·여)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외력에 의한 다수의 골절도 확인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경찰은 또 B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뒤 살해 당한 공범 C(40대)씨에 대해서도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건물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C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C씨에게 "B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흉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B씨의 남편은 지난 3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B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이후 B씨의 딸이 다음날인 4일 오후 7시9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5일 오후 7시30분께 인하대역 1번출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공범을 추적하던 중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 공범 C씨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고, 전날 오후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결과는 7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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