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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성폭행범 수사해달라" 가세연, 경찰 고발장 접수

등록 2021.12.07 15:51:33수정 2021.12.07 2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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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가해자 찾아 처벌해 달라"

경찰 고발장 접수…위계 간음 혐의

조씨, 혼외자 의혹 관해 성폭력 언급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측이 '혼외자 논란'에 대해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밝힌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범인을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 측은 7일 가해자인 성명불상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해당 혐의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조 전 위원장)의 입장문 내용을 볼 때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지는 않지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행위 당시 시행하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 15조 친고죄에서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을 삭제해 해당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연장 특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영입 사흘 만에 물러났다.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그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어린 자녀와 가족에 대한 보도와 비난을 멈춰달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며 "조 전 위원장은 위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조 전 위원장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가세연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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