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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여성 몰래 따라가 집 안 엿본 40대 징역형

등록 2021.12.07 15:47:42수정 2021.12.07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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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행으로 실형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죄책 무거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쫓아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엿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께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몰래 쫓아간 뒤 B씨의 집 앞 복도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3분간 집 안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성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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