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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성·공범 살해 50대 구속, 모든 의문에 "아니요"

등록 2021.12.07 15:56:15수정 2021.12.07 1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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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35분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금전적인 이유로 살해했나”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인가, 동업자인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 아닌가” “범행 은폐하려고 공범까지 살해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50대·여)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외력에 의한 다수의 골절도 확인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B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뒤 살해당한 공범 C(40대)씨에 대해서도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 7.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C(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C씨에게 "B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B씨의 남편은 지난 3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B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이후 B씨의 딸이 다음날인 4일 오후 7시 9분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5일 오후 7시30분께 인하대역 1번출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공범을 추적하던 중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 공범 C씨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고, 전날 오후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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