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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부따' 재판서 "나 혼자 다 했다, 범죄단체 아냐"

등록 2021.12.07 18:10:04수정 2021.12.07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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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강훈 강제추행 등 추가기소 사건

조씨는 혐의 인정...강훈은 "공모 안 했다"

증인 선 조씨도 "나 혼자 해"…범단 부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20)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두 나 혼자 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앞선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본인의 범죄단체조직죄 유죄에 대해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범죄집단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조씨는 이날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조씨와 강씨 등은 지난 4월30일 강제추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다.

이날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연락한 후 강제추행 등 범행한 사람은 자신 혼자라고 증언했다. 강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공소사실에 대해)강씨가 가담한 게 있냐"고 질문하자 조씨는 "없다"고 답했다.

강씨 측 변호인의 "강훈이 2인자라는데 이런 일을 강훈에게 왜 얘기하지 않고, 시키지 않았냐"는 질문에 조씨는 "일단 저는 강훈이 박사방 2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뒤이어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기판력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 주장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근데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범죄집단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씨는 검찰의 "강훈이 박사방 관리자를 맡았다"거나 "성착취물 영상물 판매한 대금 명목의 가상화폐를 강훈이 환전해 조씨가 지정한 장소에 전달했나" 등의 질문에는 모두 "맞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9월 결심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대법원으로부터 법죄단체조직죄 등 혐의 유죄 확정을 받아 징역 42년이 선고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이 사건 공판기일도 다시 진행하기로 하며 오는 1월 속행공판을 열기로 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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