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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오세훈 투기' 의혹 제기 고민정·천준호 검찰 불기소 적법"

등록 2021.12.07 18: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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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재정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고민정 사회복지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고민정 사회복지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준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윤성근)는 국민의힘 측이 고 의원과 천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해당 재정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오 시장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제기한 고 의원과 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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