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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후 또 범행...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구속

등록 2021.12.08 10:01:49수정 2021.12.08 1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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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과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 (사진=파주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 (사진=파주경찰서 제공)

[파주=뉴시스]김도희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복역한 후에도 또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채려고 한 20대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사기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파주시 아동동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대출대환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니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며 현금 24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다.

앞서 B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이 많아 조직에게 돈을 보내지 않고 직접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네주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구속됐다.

2019년 출소 후 집행유예기간임에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또 구속됐으며 지난 6월 출소 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현금수거책 범죄가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쉽게 접근하면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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