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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12월 중 공개

등록 2021.12.0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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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논의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8일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교통·환경·주거 문제 등을 해결해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거주구역이다.

다만 대량의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특성상 시민의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와 학계·법조계·산업계·실무자들의 논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도시 기획·설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가 적용되는 등 주민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담았다.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적법성 ▲목적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권 보장 ▲책임성 등이다.

또 이같은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을 ▲기획·설계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 ▲관리·감독 등 6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도시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례와 규정을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뒤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스마트도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구축 초기에 있는 스마트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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