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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사랑 정신병원 행정입원 재수사 촉구…"CCTV 공개해야"

등록 2021.12.08 12:10:27수정 2021.12.08 1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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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차원서 김씨 납치감금 연루 경찰 고발 예정

"나치, 스탈린 시대 있을 법한 인권 유린행위"

李에 "김씨 납치·정신병동 감금 영상 공개" 촉구

"성남시, 행정입원사례 66명…李 전수조사 응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등 위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게이트 수사관련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2021.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등 위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게이트 수사관련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2021.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임하은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8일 시민운동가 김사랑씨의 정신병원 행정입원에 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김씨의 '납치 및 정신병동 감금 영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사랑씨와 신인규 특위위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면서 "김씨 납치감금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저지른 독직체포와 감금 혐의"라고 강력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나치와 스탈린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권유린행위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씨는 2017년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 사건을 담당해서 각하 처리했던 경찰은 이번에 은수미 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 가족도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입원의뢰서에 보호자인 어머니의 서명을 자기 임의로 작성한 사실도 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경찰도 출석을 거부한 피해자를 전격적으로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위는 이 후보를 직격하면서 성남시 행정입원 사례에 대한 전수조차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한 사례가 없는지 더 봐야 한다.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행정입원사례가 66명이라고 한다. 여기는 응급입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이 후보가 떳떳하다면 이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사랑씨는 이 후보를 향해 자신의 납치 및 정신병동 감금 영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제 납치, 감금 영상 CCTV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가 수년째다. (영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모든 것들을 대선후보로서의 검증을 요구하는바"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해당 경찰들을) 앞으로 고발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접수해서 할 것"이라면서 "(고발장을) 낸다면 수원지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인규 특위 대변인은 "김사랑씨처럼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또 이런 사례를 자꾸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사로 밝히기가 수월할 것"이라면서 "형법에도 불법체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신 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불법체포나 감금에 대해 엄격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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