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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미흡…인스타그램 등 3320만원 과태료

등록 2021.12.08 14:00:00수정 2021.12.08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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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 조치 미흡…담당자 실수로 유출 등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 위원회. 2021.11.25.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3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8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안전 조치에 미흡한 8개 사업자에 이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 직원이 자원봉사포털에서 청주지역 자원봉사자 3만1341명의 명단을 내려받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정보산업연합회는 해킹을 당해 산하기구 홈페이지 회원정보 3587건과 행사 참석자 1만9841건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출됐다.

업체 슈빅은 위탁 운영 중이던 동창회 등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 회원 총 157만986명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출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정보산업연합회와 슈빅 모두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스타그램은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없이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국내 이용자 8200여 명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보관해 적발됐다.

이 밖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정보를 조회하는 웹페이지가 접근통제 없이 운영되는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해 인터넷 검색엔진에 해당 웹페이지가 노출됐다.

업체 대연은 '구글 설문지' 이용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잘못 설정해 설문지 응답자 개인정보가 타인에 공개됐다. 창의와 탐구는 학원관리시스템의 접근통제를 미흡하게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롯데푸드는 인사담당자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수탁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규 준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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