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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투, 강남지점 불완전판매 소송 패소로 배상 위기

등록 2021.12.08 16:06:57수정 2021.12.08 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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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10억 투자에 7억 손실 발생" 소송 제기

1심 법원, 투자설명서 부실에 20% 배상하라 판단

DB금투, 강남지점 불완전판매 소송 패소로 배상 위기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DB금융투자가 강남금융센터에서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피해액의 일부 물어줘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법원이 1심에서 부실했던 투자설명서를 근거로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양측 모두 항소해 최종 판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DB금융투자는 불완전판매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7명과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1심에서 패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부터 강남금융센터에서 운용하는 랩어카운트(Wrap) 상품에 약 1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DB금융투자 소속 이사였던 A씨의 소개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A이사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강남금융센터에서 '저평가 주식랩' 등을 운용했던 인물이다. A이사와 피해자들의 만남은 고려대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조직에서 시작됐다. 이후 모임의 친인척들까지 소개하면서 관계가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발생하면서 Wrap의 손실율이 50%에서 80%까지 발생했고, 투자자들은 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2019년 상품을 해지했다.

피해자들은 A 이사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DB금융투자와 A이사가 피해 금액의 4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DB금융투자는 투자자들이 가입 당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법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를 봤을 때 투자 위험을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1심 선고에서 DB금융투자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며 20%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는 투자 설명서에 이처럼(50~80%) 높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또 당시 지수 하락이 20% 수준에 그쳤지만, 해당 상품은 50~80%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위험성이 높은 상품임에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항소했다. DB금융투자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고, 다음날인 12월1일 투자자 7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DB금융투자는 자사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여지며, 투자자들은 원했던 배상 규모가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배상 여부와 최종 배상 규모 등은 2심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재판이 1심 선고까지 2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 이사가 퇴직함에 따라 징계 절차 진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이제 1심 판결이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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