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법정인증 18개 통·폐합…"기술규제 혁신 노력"

등록 2021.12.08 14:00:00수정 2021.12.08 14:3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업부,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개최

무역규제장벽 56건 해소 성과 발표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인증을 통·폐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8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따른 성과를 점검했다.

우선 법정인증을 186개에서 168개로 정비했다. 2019년부터 진행한 186개 법정인증제도 실효성 평가를 통해 18개 인증을 통·폐합(13개 폐지·5개 통합) 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무역규제장벽(TBT)과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도 줄였다. 우리 수출기업이 고충으로 제기한 145건의 기술규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56건을 해소했다.

7개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도 지정했다. 이를 통해 가구·펌프·유기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103건의 상담 서비스와 16개 기업의 원스톱 통합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기준 194종, 한국산업규격(KS) 표준 121종에 대한 3개년 정비계획도 수립했다. 아울러 KC 94종과 KS 36종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과도하고 중복되는 기술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